식약처,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정혜인 hi@mbc.co.kr 2022. 6.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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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 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부실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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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 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감염 예방 필요성, 안전성·효과성·품질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부실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환자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합니다.

투여 시 관찰된 부작용은 두통이 6.6%, 피로감이 4.7% 등 가벼운 이상 반응이 대부분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인 기자 (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5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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