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직원에 '러브샷' 강요한 간부 경징계

이유경 260@mbc.co.kr 입력 2022. 6.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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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남성 상사와의 '러브샷'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 간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4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동석자인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자신이 러브샷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간부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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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남성 상사와의 '러브샷'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 간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4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동석자인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하도록 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자신이 러브샷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간부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직원은 이 일이 있고 난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해 실제 러브샷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4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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