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선거사무소 의혹'.. 경찰, GH 본사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옆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경기 수원시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을 하던 2015년 성남 FC·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측근 인사이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CCTV 영상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GH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피고발인인 이 전 GH 사장 등 관련자 조사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GH 합숙소 부정 사용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가 임대한 합숙소 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보증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GH 사장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후보 자택의 옆집(GH 합숙소)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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