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상 두번째 '재판 취소'.."법원,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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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해석이 문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어 "2012년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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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 조항 해석이 문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직접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사상 두 번째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의 일부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는 법원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달라는 헌법소원은 안돼더라도, 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 재판은 헌재 결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법 86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씨로, 그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공무원에 속한다고 보고 옛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에 A씨는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013년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서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헌재법 68조1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 조항은 법원의 재판은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법원 재판' 범위에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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