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첫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정현정 2022. 6. 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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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성분명 틱사게비맙, 실가비맙)' 2만회분을 긴급사용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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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을 긴급사용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부실드.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성분명 틱사게비맙, 실가비맙)' 2만회분을 긴급사용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부실드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제다.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 획득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성인, 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중 혈액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등에게 사용한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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