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발의 마법사' 고종수, 선수 선발 비리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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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시절 '왼발의 마법사'로 불린 고종수 전 대전 시티즌 감독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중개대리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전 감독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상고가 기각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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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역 시절 '왼발의 마법사'로 불린 고종수 전 대전 시티즌 감독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중개대리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전 감독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상고가 기각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특정 선수를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수를 부정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고 전 감독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특정 선수의 합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개 테스트는 기본적인 구단의 업무일 뿐 감독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를 합격시켜 구단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민 구단의 감독이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으로서 지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며 고 전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 모두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김 전 의장은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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