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의 역설'..도입 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껑충 '수도권 2배'
30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2020년 7월 평균) 대비 평균 15.8%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달랐다.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규제를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가 11.94%(3.3㎡당 160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인천 8%(3.3㎡당 1581만원), 서울 5.43%(3.3㎡당 2821만원) 순이다.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상제 시행 이후 22개월 동안 상승률이 평균 5.55%(3.3㎡당 1193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은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상제가 적용 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년간 두차례 조정 가능한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수요자들에게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경기도 내 총 322개 동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의 적용을 받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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