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0%오른 9620원 결정..경제계 반발 목소리 커져

이홍라 인턴기자 2022. 6. 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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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인상률 동의하기 어려워"
대한상공회의소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책에 대해 논의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의 경영 애로 가중시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돼"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무책임 처사..최저임금 결정 무력화 할 것"
30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제단체는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며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모두가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빠른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자정 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높은 96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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