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논현동 자택 귀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 간 임시석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 간 임시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할지 주목된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