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논현동 자택 귀가

박주평 기자 2022. 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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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 간 임시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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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3개월 임시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뉴스1 DB) 2021.5.7/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 간 임시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할지 주목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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