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급정거 차에 놀라 '철퍽'..대법 "운전자 잘못" 왜?

심영주 2022. 6. 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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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의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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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충분히 예상 가능..안전운전 할 주의 의무 있어"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넘어진 보행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라고도 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형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2020년 4월8일 오후 4시30분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 내려 “괜찮냐” 물었고, 아이는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상해를 입혀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2심의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A씨 트럭이 B양을 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B양이 넘어진 직접적 원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가 급정거한 탓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의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할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하냐”,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 규정은 없고 운전자 책임만 는다”, “차도 인도로 구분은 왜 해뒀냐” 등 반응을 보였다.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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