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형 집행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해 귀가

문예슬 2022. 6.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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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한시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3개월간 일시적인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올해 80살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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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한시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 귀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30일) 오후 “대통령께서 퇴원하셔서 막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며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 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3개월간 일시적인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습니다.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는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80살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당뇨 등 지병이 악화했다며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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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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