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2심 내일부터 폐지.. '조준우 일병 사망' 부실수사 사건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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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고등군사법원이 1일 자로 폐지되면서, 군사법원의 2심 재판은 이제는 민간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면서 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故 조준우 일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조준우 일병 유족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군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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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군사법원 2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
故 조준우 일병 부실수사 사건 뒤집힐까
군 검찰은 '부실수사 아니다'라며 불기소
유족 반발하며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온 고등군사법원이 1일 자로 폐지되면서, 군사법원의 2심 재판은 이제는 민간법원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그러면서 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故 조준우 일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조준우 일병 유족은 3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군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유족 측 은 "군이 부실 수사로 유족을 두 번 울렸다"라며 "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혁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밝혔다.
육군 국군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첫 정기휴가를 나왔던 2019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군 사법경찰은 처음에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유족이 자체 조사를 통해 조 일병이 과도한 당직 근무에 투입됐고, 부대 간부가 장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도 밝혀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순직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심사위원회는 2021년 8월, 조 일병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군 사법경찰이 단순 사망으로 처리했던 사건이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악화, 간부의 비위행위로 인한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군 검찰은 지난해 8월 17일 직무유기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해당 재정 신청은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재정 신청을 통해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부실 수사 사건은 자동적으로 기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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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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