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軍.. 급식비 오르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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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불합리한 병역제도 역시 일부 개선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8.2% 상승한 1만3000원으로 인상해 집행한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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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 적용, 관련 제도·조직 개편
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및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체 제도 확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달 1일부터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불합리한 병역제도 역시 일부 개선된다.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이 체감하는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국방부는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약속했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 확대 등 부대 식단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규모·격오지·도서지역 부대 장병에도 급식비 인상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이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조직도 바뀐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되며 그동안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맡는다.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확대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까지 적용했으나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기존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 외에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된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 모집·선발 기관이 군에서 병무청으로 변경된다. 지원자격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 경기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로 신체등급 1~4급인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가 연 5일 이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업, 진로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1월 18세가 되는 병역준비역에게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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