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 규제 해제 또 '불발'..가격 안정세 미흡

박재원 기자 2022. 6.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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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2차)를 열고 투기과열지구(49곳)·조정대상지역(112곳) 조정안을 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17곳만 해제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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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현행 규제 그대로 유지키로
청주시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 심의위원회(2차)를 열고 투기과열지구(49곳)·조정대상지역(112곳) 조정안을 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17곳만 해제키로 했다.

청주와 세종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청주는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낙방'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5월13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식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청주는 최근 3개월(2~4월) 주택가격 상승률 0.29%, 소비자물가 2.58%로 해당 사항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2020년 6월19일 당시에는 주택가격 상승률 0.67%, 소비자물가 상승률 –1.08%로 소비자물가 대비 주택가격이 1.3배 초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필수요건은 미충족해도 주택가격 상승 등 정성적 측면을 만족하지 못해 규제를 벗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청주의 주택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100 기준)는 105.4로 전국 평균(104.8)보다 높고, 충북 평균(105.6)과는 비슷했다. 기준이 되는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부동산 규제로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부터 저평가된 청주지역 집값이 주변 시세와 현실에 맞게 자리를 잡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사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4.3으로 규제 영향이 확연히 나타났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돼 잠재적인 투기 세력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주의 청약 경쟁률도 과열돼 최근 분양이 이뤄진 봉명동 SK뷰자이 1순위는 20대 1, 지난 2월 한화포레나 매봉은 10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정성적 판단 기준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제약은 부동산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서민·실수요자 60%)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여기에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제한된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되면서 외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거주자 공급부터 우선된다.

청주는 2020년 6월19일 동(洞) 단위 전 지역과 오송읍, 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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