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의 봐주고 2000여만원 상당 뇌물 받은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강정의 기자 2022. 6.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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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경향신문DB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충남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B업체 임원 2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B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호텔 숙박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고 특정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아낸 행정법률사무소 소장 B씨(47)와 B씨의 범죄사실을 무마해 준 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자 이 사실 등을 누설한 경찰관 C씨(49)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해 불법 법률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경찰이 의도적으로 무마한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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