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논현동 자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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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과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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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석방
"의사들과 논의 끝에 통원치료 가능 판단"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과 상의한 후 통원치료를 결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과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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