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논현동 자택 귀가

류인선 2022. 6. 30.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과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석방
"의사들과 논의 끝에 통원치료 가능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과 상의한 후 통원치료를 결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논현동 (사저로) 귀가했다. 오전에 의사들과 논의한 끝에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퇴원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