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대법 재판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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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과 광주고법의 A씨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부인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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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기속력 부인하는 재판은 헌법 위배"
대법원 결정도 취소..한정위헌 갈등 재연되나
헌재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상 금지된 ‘법원의 재판’의 경우도 헌재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과 함께 “대법원과 광주고법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정위헌 따르지 않은 건 헌법 정면 위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던 A씨는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도중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유죄 확정 후인 2012년 12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A씨는 헌재 위헌결정 이후인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청구와 함께 광주고법과 대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하고, 이 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한정위헌결정 효력 분명히 한 결정”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과 광주고법의 A씨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부인한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4월 재판소원금지조항과 관련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법원의 재판’ 범위를 확대했다.
헌재 측은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의미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고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률의 특정 해석을 전제로 한 위헌 결정인 한정위헌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법률의 해석권을 가진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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