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 "교육보조금 하한 정한 조례 무효"
박규준 기자 2022. 6.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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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답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습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년 12월 31일 같은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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