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문턱 확 낮춘다"..공정위, 기업결합 개선TF 구성

세종=유재희 기자 2022. 6.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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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국내 기업 간의 M&A를 중점으로 설계돼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해외와 크게 다르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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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심사대상 범위를 좁히거나 심사절차 자체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경쟁당국은 항공·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가 해외당국으로부터 번번이 막혀온 만큼 국내 제도를 해외 기준에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TF에서 논의된 결과와 법제연구원이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를 신속히 심사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TF는 국내 기업의 M&A 등 경제적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인 '신고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 300억원 이상'을 조정해 신고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예컨대 신고회사 기준을 5000억원, 상대회사 기준을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밖에 사전·사후신고 제도도 검토한다. 사전신고 기준(자산·매출액 3000억원 이상)을 완화해 사후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국내 기업 간의 M&A를 중점으로 설계돼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이 당국에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M&A에 대해 직접 시정방안을 내리고 있다.

또 미국·EU처럼 심층심사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단계를 1·2단계로 이원화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단계에서 심사를 마무리하면 피심인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만 2단계를 진행해 경쟁제한성 등을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M&A는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한다면 성사되지 못한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M&A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해외와 크게 다르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TF는 기업 간 M&A가 늘고 있음을 고려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심사 범위의 확대도 검토한다. 지난 20년간 국·내외 M&A가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처리하는 심사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심사 건수는 1113건으로 2002년 602건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M&A 규모는 총 349조원으로 2002년 15조3000억원의 약 2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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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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