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정 해안도로서 멸종위기종 '갯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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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갯게'가 발견돼 환경단체가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정봉숙)은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 서식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한 결과 겟게 2마리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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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갯게’가 발견돼 환경단체가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정봉숙)은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 서식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한 결과 겟게 2마리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갯게는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 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굴을 파고 서식한다. 제주에서는 1941년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포획된 뒤 발견되지 않다가 70년 만인 2010년 다시 발견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갯게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서식이 확인된 지역별로 3~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 단체는 “동일리 해안도로변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됐다는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에서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한 결과, 20여분의 짧은 육안 조사로 2마리의 갯게 서식을 확인했다”며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도 함께 확인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 조사에서 2마리의 개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훼손과 파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습지 안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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