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노사 모두 '부글부글'
대전지역에서도 갈등 감지.. '고물가'와 '고용불안'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노사 양측이 거센 불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이를 둘러싼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더욱이 양측은 물가·금리·환율 등 '신(新) 3고(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각각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만 5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이번 인상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한 인상안 수준과 거리가 멀다. 노동계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1만 80원(10%↑), 경영계는 9330원(1.86%↑)이었다.
대전지역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 상승률에 더해 경기 둔화 조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성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 중인 정 모(49) 씨는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장바구니에 무 하나 담기 겁나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살림살이가 점점 빠듯해져 가는 걸 느낀다"며 "최소한 물가에 비례해서 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긴 해야 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한 상업용 건물의 미화원 유 모(60) 씨도 "근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 취약계층인 저임금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경영계는 전날 타결된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고된 수순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사용자의 고용까지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서구 월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40대 사장 이 모 씨는 "가게 운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20-30% 안팎인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풀타임 고용'은 엄두도 안 나 3-4시간씩 '쪼개기 고용'이 횡행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며 "솔직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늘어나니 월 급여도 줄어들고 고용의 질도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측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동구 가양동에서 의료기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60대 장 모 씨는 "대기업은 어떨지 몰라도 지역 중소기업은 매월 감당해야 할 제반 비용의 작은 변동에도 큰 타격을 입는 탓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이대로라면 6%를 뛰어넘어 고용 시장마저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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