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해외 규제 트렌드는?..방통심의위, '심의동향'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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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주요 5개국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융합콘텐츠 내용 규제 현황을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3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 비대면 시대 신유형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의 현황과 장점·부작용 등을 다각도에서 진단했으며, 해외에선 호주의 '온라인안전법'과 '메타(페이스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의 주요 심의결정 사례들을 정리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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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주요 5개국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융합콘텐츠 내용 규제 현황을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통권23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2012년 4월 첫 발간했으며, 국내외 방송통신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제언을 제공해 왔다. 방송통신 현안을 심층 분석한 '정책이슈',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정보들을 담은 '동향분석', 위원회 심의통계 등을 수록한 '심의현황'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이번호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지형 변화를 이끌고 있는 OTT의 국내 현황을 비롯해 우리보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주요 4개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의 시장 현황, 내용규제 현황, 시사점 등을 조사·분석 했다.
또 국내에서 비대면 시대 신유형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메타버스'의 현황과 장점·부작용 등을 다각도에서 진단했으며, 해외에선 호주의 '온라인안전법'과 '메타(페이스북)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의 주요 심의결정 사례들을 정리한 내용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내용규제 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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