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책임있는 혁신 필요..특성 고려한 규제 논의돼야"

손희연 기자 2022. 6.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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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빌리티·검색 등 비금융사업으로 시작해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책임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을 시작으로 빅테크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빅테크와 핀테크의 규모 등을 감안하고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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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토론회 열려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빌리티·검색 등 비금융사업으로 시작해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책임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을 시작으로 빅테크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빅테크와 핀테크의 규모 등을 감안하고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토론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규제 회피 자체가 혁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빅테크 성공의 열쇠가 규제 차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원칙과 빅테크 금융 규제 방안' 토론회.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는 은행과 다르게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동일한 퀄리티의 서비스를 은행에 비해 낮은 가격에 제공해 수요가 당연히 몰리게 된다"며 "빅테크의 성공 비중서 기술 요인도 있겠지만 기술이 30%, 규제 요인도 60%라는 분석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규제 밖에서 이뤄지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로 인해 공정 경쟁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와 관한 대리인의 문제 등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은 "단순한 혁신에 그칠게 아니고 책임감있는 혁신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규제 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분명한 것은 기술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기술 종류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관해서 김연준 은행과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서 빠진 부분이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 그 차이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규모가 크 빅테크와 규모가 작은 핀테크 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런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보는 "빅테크가 혁신을 촉진하는 부분과 시스템 리스크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챙기는 부분이 균형감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당국 입장서 당장 닥친 현실은 소비자 보호 특히 영업 행위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수 부원장보는 "큰 업체는 수수료를 낮게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안전성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도 보호하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융 혁신은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발전 과정서 드러나는 정책 과제와 위험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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