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앉을 수 없는 난간인데..' 13년전 제주 20대 여성 추락사 사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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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 서귀포시 한 다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 씨의 가족 B 씨와, 그의 지인 C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 씨를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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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가족·지인 송치
13년 전 제주 서귀포시 한 다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20대 여성 A 씨의 가족 B 씨와, 그의 지인 C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 씨를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와 B 씨, C 씨 등 3명이 있었으며 B 씨와 C 씨는 ‘A 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사고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은 2011년 초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2018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숨진 A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많았던 점 등을 의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조선수, 스턴트맨, 전문 산악인, 특공대원 등 다양한 직업군과 함께 현장을 살펴봤지만, 난간에 앉을 수 없다고 판단됐다”며 “직접 증거는 현재도 없지만, 간접 증거로 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송치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 밖에도 2006년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2007년 서귀포시 40대 주부 피살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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