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감원이 알려주는 똑똑한 연금저축 수령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영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감원이 알려주는 똑똑한 연금저축 수령법!
-2021년 전체 연금저축 수익률 4.36%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서 연금저축 수익률 확인가능
-계좌 이체·통합시 불이익도...소득공제 혜택 따져야
-10년 이상·연 1,200만원 이내로 연금 수령 바람직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이영로 조사역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로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조사역(이하 이영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난주 이 시간엔 연금저축 가입단계에서 알아둘 점을 알려주셨었는데, 오늘은 연금저축 유지단계에서 연금수령 유의사항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연금상품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중요할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어떤가요?
◆ 이영로> 네 지난번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2021년 전체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였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연금저축펀드가 13.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증가율이 30% 가까이 크게 늘고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수익률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저조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상품 가입자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휘> 네 노후대비로 적립하는 건데 수익률이 낮으면 매우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입자들은 평소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이영로>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2회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수익률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분들은 먼저 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내가 가입한 상품 수익률이 어떤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익률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다양한 연금상품들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고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게 한번 신청하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최휘> 네 연금계좌 이체를 한 번에 하면 편리한 거 같은데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영로> 네 연금계좌 이체제도는 1회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간에 이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형IRP 간에도 가능합니다. 옮기는 쪽인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한번 방문신청하면 기존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 한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연금계좌를 이체하거나 계좌관리는 간편하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이영로> 네 먼저 연금계좌 이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내 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의 경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를 통합하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 납입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통합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 최휘> 네 그렇군요, 계좌별로 알아보고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장기간 유지하는 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중도해지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중도인출하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영로> 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나 개인회생파산 같은 경우 들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법상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중도인출 조건과 부득이한 인출사유가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각각 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한 요양 의료비의 경우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휘> 네 중도인출 할 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 수령시점을 앞두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연금 수령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 이영로> 네 연금 수령하는 기간과 수령금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으려면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서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최고 44%까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1,200만원 한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 등 제외되는 연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작하는 시기나 수령기간을 조정하시면 세제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휘> 네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장기간 분할해서 현명하게 받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이영로> 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 중인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사이트 주소는 100lifeplan.fss.or.kr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연금 상품 정보를 찾아보고 자신의 연금 조회와 함께 수익률 및 수수료도 다양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은 현행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 시 적용되는 세율이나 한도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로>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이영로 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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