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통과가 우선"..주택 규제지역 해제에도 은행 대출 영향 적을 듯

최희진 기자 2022. 6. 30. 16: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으나 시중은행들은 이번 조치에도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에 규제 해제된 지역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대출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들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날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 안산·화성 시내 3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직결된 사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이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은행들은 LTV나 DTI 규제보다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출 한도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일부터 DSR 40% 규제가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에서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해당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DSR 40%가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라며 “일부 지역의 규제가 풀려도 은행의 대출 실적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규제가 풀려 LTV에 여유가 생긴다면 대출받는 게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다만 대출 한도를 확대하려면 DSR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DSR만 통과한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규제가 풀린 지역은 주택 매수세가 살아날 수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대출이 많이 되는 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인데, 규제에 묶여있고 주택시장이 침체해 있다. 대출이 늘어날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