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
강정의 기자 2022. 6. 30. 16:11

대전경찰청은 7월1일부터 대전시내 어린이보호구역 2곳을 ‘차량 제한속도 상향 시범구간’으로 정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재의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이 선정한 제한속도 상향 조정 구간은 편도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선정된 구간은 한빛어린이집(유성구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 한밭대어린이집(유성구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등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 속도을 상향 조정해 시범운영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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