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관계 개선 방법, 일본 측 사죄와 배상뿐"

천정인 2022. 6. 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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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일본 기업 대신 기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를 돕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일본 기업과 정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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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업 배상 판결, 3년이 지나도 바뀐게 없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 가운데 일본 기업 대신 기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를 돕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일본 기업과 정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위변제 방안은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없는 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한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 피해자들은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지 다른 사람의 선의에 손을 벌리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은 가해자가 지는 것이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자가 결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기업이 져야 할 배상 의무를 엉뚱한 데서 찾은 것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가 파국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차단하는 데만 급급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자산 현금화로 인한 파국을 막는 방법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모두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이 쥐고 있다"며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조속한 배상 이행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 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기업들은 이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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