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종합]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헌재-법원 권한 갈등 불가피 전망
대법, 전합 열어야 변경..쉽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1997년 이후 두번째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예상된다.
헌재는 전직 교수 A씨가 헌재법 68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했다.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재법에 대해선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에 한해 위헌 결정했다.
헌법상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은 법원이 맡는다. 다만 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정위헌이 문제가 됐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내용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이것이 위헌결정의 일종이라고 주장해 왔고,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한 효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에 반하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이 A씨가 청구한 재심을 기각한 것은 앞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한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으므로 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앞서 A씨의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구제가 가능하다며 이 부분을 헌재에 심판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의미와 일부 위헌 결정으로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해 헌재법이 정한 재심절차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 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했어도 A씨가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의 과거 재심을 취소하는 것까지만 헌재의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A씨의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판단할지 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A씨의 재심을 받아들이려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전 결정을 바꿔야 하는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03년 2월부터 제주도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A씨는 골프장 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 형법상 수뢰죄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헌재에 자신에게 적용됐던 특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형법 129조 1항의 ‘공무원’에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에 해당한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법원의 판결 취소와 함께 헌재법 68조 1항 중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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