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박문자 보내며 1년 동안 동성 스토킹한 남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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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스토킹하며 인터넷에 얼굴 사진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받았으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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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을 스토킹하며 인터넷에 얼굴 사진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받았으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30대 남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 B씨가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작년 4월이었다.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쌓아나갔다. 그러나 작년 6월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끊자 스토킹이 시작됐다. “죽어줘” “나 가지고 놀았다는 거 깨끗이 인정해” “내 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너 찾고 있으니 차단 풀고 연락해”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B씨는 작년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A씨가 선처를 구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스토킹을 시작했고, 결국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잠정조치 3호를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잠정조치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 처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다. 실제 A씨는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에 B씨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얼굴 사진을 수차례 유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8일 B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3호 처분에도 스토킹 피해가 계속되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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