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선정..침수 예방 예산 지원

황덕현 기자 2022. 6.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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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월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 측정된 강우 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 계산해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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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구름 낀 세종 어진동 환경부 청사 모습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8월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3106억원 세금을 투입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 측정된 강우 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 계산해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이어 환경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광역시는 30%, 그 외 시군은 60%를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선정된 135개 지자체 중 43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사업이 완료된 43개 지역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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