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 친 후 달아난 30대 운전자..징역 2년6개월

김대성 2022. 6.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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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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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여·27)씨를 치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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