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정상빈 jsb@mbc.co.kr 2022. 6.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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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이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해당 법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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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시작 [사진제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이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해당 법조항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 운동이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폐헤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에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이라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72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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