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 경선운동 금지는 위헌"

백인성 2022. 6.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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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까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등의 조항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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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 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까지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등의 조항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들에만 영향을 미칠 뿐, 다른 지방공사 임직원들은 여전히 경선운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등’에는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같은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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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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