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배임액수 다시 계산해야"

백인성 입력 2022. 6. 30. 15:51 수정 2022. 6. 30.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문 전 대표 등은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회사에 납입해 사채를 인수한 다음, 곧바로 낸 인수대금을 찾아가 빌린 돈을 변제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사채는 실질적인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발행돼 문 전 대표 등에게 인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 등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회사로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원심이 계산한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가량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신라젠에 들어온 자금을 다시 출금해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문 전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벌금 350억 원을 부과했지만, 2심은 배임 규모를 10억 5천만 원으로 축소해 인정했습니다.

2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 원의 운용이익 10억여 원만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