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당대표 선거에 '개딸' 힘 못쓰나..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기준' 유지 가닥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윤승민 기자 입력 2022. 6. 30. 15:49 수정 2022. 6.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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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지도부 투표권이 부여되는 권리당원 자격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지지한다며 대선 이후 입당한 20만명 가량의 신규 권리당원들이 8·28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권리당원 투표권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기준이 완화되면) 일거에 가입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 고려하기 쉽지 않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친이재명계 일각에선 당대표·최고위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자격 기준을 당비 납부 6회에서 3회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올해 3월 대선이 끝나고 이 의원을 적극 지지하며 대거 입당한 이른바 ‘개딸’ 등 권리당원들이 오는 8월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민주당 당규상 권리당원은 전당대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하고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전당대회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뿐더러 당원 기준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준위는 당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리당원이 1년새 50만명 이상 늘어난 현실, 당심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은 민심과의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당규상 반영률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다. 이 가운데 대의원 비중을 25%로 낮추되 권리당원은 45%, 일반국민은 25%로 상향하고 일반당원 5%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결론이 안났다”고 말했다.

집단지도체제 형식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 체제는 당대표에게 힘이 집중되고 최고위원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대표의 당직 임명 권한 일부를 최고위원들과 나누는 보완 방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당대표가 임명해온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을 최고위원들과 ‘합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꿀지도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가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돼 있다. 다만 공천을 둘러싼 ‘계파별 나눠먹기’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준위 핵심관계자는 “형식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해두고 내용은 순수 집단지도체체로 가면 왼쪽 깜박이 를키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시키는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탈락(컷오프)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당 중앙위원들만 컷오프 투표에 참여한다. 전준위 관계자는 “중앙위원만 참여하는 데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모두 참여시킬지, 둘 중 하나만 참여시킬지, 참여 비율은 몇퍼센트로 할지 등 각론에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다음달 1일 회의를 열고 최종 숙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4일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광연·윤승민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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