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지원 하한선' 무효 판결에 조희연 "협력사업 안정성 우려"

한민선 기자 2022. 6.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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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학부모의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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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정한 서울시 조례안 무효"..교육청 '유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학부모의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의 영역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서울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서울시의 교육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조례개정은 2010년 의원발의해 같은해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 가결됐다. 하한선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2021년 말 재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산편성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한선이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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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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