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트 배송 기사도 산재 보상..고용보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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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마트와 편의점 배송 기사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의 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나 곡물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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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 1일)부터 마트와 편의점 배송 기사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의 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나 곡물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약 11만 8천여 명으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재해 위험이 큰 차량 탁송 기사나 셔틀버스 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캐디와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내일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선 지난 28일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세부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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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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