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발권 대행수수료 폐지는 법위반"..IATA에 시정명령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 6.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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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IATA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항공사의 일방적인 발권대행 수수료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일방적 수수료 폐지 또한 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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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수수료 조항 약관법 위반 판단
수수료를 회원 항공사가 정하도록 한 핸드북 내용 시정명령
60일내 협의 완료…공정위 "여행사 의견 반영되면 정당한 대가 받을 것"
연합뉴스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담긴 수수료 결정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IATA는 120개국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 단체다. 세계 항공 운송량의 83%가 회원사에 의해 이뤄지며,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발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IATA 회원사들이 수수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상 항송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서 내 여행사 핸드북에 따른 것인데, 핸드북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 회원 항공사가 정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2011년), 에미레이트항공·영국항공(2012년), 태국항공(2015년), 중국동방항공(2016년), 필리핀항공(2017년), 터키·방콕항공(2020년), 홍콩항공(2021년) 등이 순차적으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자 한국여행업협회는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IATA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이 시정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IATA는 해당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 항공사들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여행사가 받는 판매 대리행위의 대가는 '주된 급부' 사항으로 이를 변경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판단했다.

그간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도 IATA 회원사와 여행업계 간 발권 대행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IATA의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한국여행업협회에 1천여개가 넘는 여행사들이 가입돼 있어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약관법에 따라 (IATA를)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IATA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항공사의 일방적인 발권대행 수수료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일방적 수수료 폐지 또한 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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