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경 협의체, '검수완박법' 후속 논의

홍혜진 2022. 6.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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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천 법무부 청사 로비에서 검찰 측 관계자들이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검경 협의체 회의 직후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실무위원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에서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나왔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출석했다.

검·경 협의체 이름은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협의회'로 정해졌다. 이름이 시사하듯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수사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 위주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무위원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열릴 예정이다. 2회 회의는 7월 7일로 예정됐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검수완박법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방식이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 등 총 10명규모로 꾸려졌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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