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공개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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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오는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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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씨가 초범인 점, 주부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활동하던 2020년 8월, 해당 커뮤니티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오는 8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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