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회식서 '러브샷' 강요한 간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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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한 여성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30일 복수의 매립지공사 직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부서의 부장인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에게 동석자인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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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한 여성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30일 복수의 매립지공사 직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부서의 부장인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명이 참석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에게 동석자인 남성 상사와 러브샷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한 고충 상담 과정에서 러브샷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매립지공사는 실제 욕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으며 병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립지공사 직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A씨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러브샷을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이 거부해 실제 러브샷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징계는 재심 신청 기간이 있어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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