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갈치·참조기 등 10개 어종 금어기 시작..낚시인도 위반하면 80만원 과태료 부과

백승철 기자 2022. 6.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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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부터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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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금어기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부터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어종은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등이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이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로서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 등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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