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창원·여수 등 지방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유지(종합)

강세훈 2022. 6.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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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에선 대부도·제부도·풍도 등 일부 도서 동(洞) 해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섬 지역인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게 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남아있어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심의위원회는 그러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와 관련 "세종은 집값 급등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에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최근 하락폭이 크지만 청약경쟁률은 비교도 안되게 높고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봐서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은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다수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한다는 방참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인상이나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이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세제나 금융에도 문제를 주지만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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