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급정거에 놀라 넘어진 아이.. 대법 "운전자 책임"

문재연 2022. 6.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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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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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 원.. 2심은 "예측 불가능했다" 무죄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날 때 주의의무 위반"
서울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량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뛰어든 B(9)양을 보고 급정거했다. B양은 급정거한 A씨 차량의 앞쪽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몸 상태를 물었고, B양은 "괜찮다"면서 인근 상점으로 걸어갔다.

A씨는 당시 절뚝이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과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단 횡단하는 B양을 예측해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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