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 판결에 서울교육청 "깊은 유감"(종합)

서한샘 기자,정연주 기자 2022. 6.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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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지급 하한선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무효화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변동 폭을 줄이면서 교육협력 사업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보조금 규모를 0.4%에서 0.6%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했다"며 지급 하한선을 두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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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경비보조금 하한선 두는 조례 개정 무효화
"전출 규모 축소 우려..서울시 교육투자 더 확대되길"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정연주 기자 = 대법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지급 하한선을 두는 조례 개정안을 무효화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과 제9항에 의해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에 달한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은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 그 기준에 하한선도 함께 둬 '0.4% 이상 0.6%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역시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8598억원,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해 올해 총 4조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규모가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변동 폭을 줄이면서 교육협력 사업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전출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Δ2017년 보통세의 0.49%(567억원) Δ2018년 0.22%(283억원) Δ2019년 0.4%(533억원) Δ2020년 0.46%(673억원) Δ2021년 0.38%(544억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보조금 규모를 0.4%에서 0.6%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했다"며 지급 하한선을 두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에서 교육청과 서울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며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서울시의 교육투자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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