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보호시설 퇴소 아동 '의료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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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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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돼 퇴소해야 한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 1년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 퇴소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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