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보호시설 퇴소 아동 '의료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장아름 2022. 6. 30.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수술·수혈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지자체에 역할 위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아동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돼 퇴소해야 한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이 경우 1년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 퇴소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