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달라" 요구

오수현 2022. 6.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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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인聯, 시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제안 눈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대구시 시장 상인들의 협회 격인 대구상인연합회가 대구시에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달에 두 번 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주변 상권이 동반 침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상인연합회는 최근 대구시에 향후 2년간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무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들이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뿐 아니라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쇼핑을 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당시 법 제정 취지였다. 대구상인연합회의 이번 움직임은 유통산업발전법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이 먼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시와 8개 구청, 상인연합회, 동부슈퍼마켓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협회) 등 당사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안을 논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만 해도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고객들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며 "10년간 해보니 의무휴업일에 고객들은 온라인쇼핑을 하거나 아예 식자재마트를 찾더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2년 새 대구에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곳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며 "대형마트가 사라지니 주변 상권이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형마트도 소상공인들도 모두 힘들어졌고 상생발전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회원 100%가 이에 동의했고 의무휴업 규정 변경을 대구시에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존폐를 가늠할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정부 출범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대구 또는 대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경과를 살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 논의됐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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