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전월세, 전문가가 계약 돕는다

이지성 기자 2022. 6.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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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홀로 사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동행,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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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홀로 사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성북·서대문·관악·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동행, 정책 안내 등 4대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대 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 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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