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아동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이지성 기자 2022. 6.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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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한다.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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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금천구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7월 1일부터 확대한다.

폭발, 화재, 붕괴 등 특정 사고에만 보장됐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진료비(20만 원)도 추가된다. 기존에 보장되던 미아찾기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된다.

타 보험과 중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화재폭발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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